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서울형 아이 돌봄비는 서울특별시에서 새로 나온 육아 정책입니다. 아이의 육아를 지원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한 사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돌봄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내용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매월 30만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게 이번 사업의 핵심입니다. 친인척, 조부모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기관을 이용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조부모, 친인척의 아이 돌봄을 노동의 가치로 인정하여 지원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합니다.

시행시기

9월부터 시행되며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

※ 3인가구 중위소득 150% : 월 665만 3천원

아이를 돌바주는 어른의 범위는 만 19세 이상이며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라 타 지역이여도 관계없습니다.

지원 금액

조부모, 친인척 아이 돌봄을 지원할 경우 1명당 월 30만원 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합니다. (계좌 입금방식)

참고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래 모니터링단이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활동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시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시스템도 갖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9월부터 시행하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